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문제는 근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만 발생하지 않음

 

<질 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을 갖추어야(적어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는 전제로서 근로자 또한 교부된 서면에 합의가 있었다는 표시는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 이는 비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주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인지 여부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등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다른 법령에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그렇다면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전자서명법상 전자문서에 서명을 받으면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서명한 것으로 전자서명법이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령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전자서명법상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상 명시의무 근로조건을 명시해 교부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회 시>

귀 노무법인에서 질의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임.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과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문제는 법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발생하지 않음.

  - 이때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개선정책과-4823,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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