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질 의>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회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재계약의 결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를 수 있다고 봄.

-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되고,

- 기간을 정한 계약이 수차 반복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등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는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차 반복 갱신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다년제 근로계약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봄.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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