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공인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이 적법(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해태를 유도․조장․권유하는 지도․상담) [서울행법 2014구합16286]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법제처 14-0099]
- 보육교사가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급요건 [대법원 2012두2436]
- 공정방송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나아간 파업은 정당하고, 그 파업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6200]
-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대법 2005다73914]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대법 2002두7494]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법제처 14-0354]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 [법제처 14-0266]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 [법제처 14-0140]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 [법제처 14-0118]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4-0055]
-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법제처 13-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