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 [고용서비스지원과-477]
-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 [울산지법 2014나5760, 2014나5777]
- 근로자가 공사 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 등의 책임 [서울동부지법 2012가단4967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 [법제처 14-0103]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일용직 근로자 유급휴일 관련)[법제처 14-0444]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즉 이른바 ‘보도방’ 3곳을 운영한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직업안정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98]
- 공인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이 적법(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해태를 유도․조장․권유하는 지도․상담) [서울행법 2014구합16286]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법제처 14-0099]
- 보육교사가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급요건 [대법원 2012두2436]
- 공정방송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나아간 파업은 정당하고, 그 파업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6200]
-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대법 2005다73914]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대법 2002두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