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대법 2012두16565]
-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률[대법 2011다1194]
-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대법 2012두17803]
-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대법 2013도321]
-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도797]
-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대법 2009추206]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대법 2011두7564]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대법 2011두7175]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대법 2012두22904]
-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12다102247]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대법 2012다31734]
-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대법 2011다69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