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법제처 06-0355]
-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관한 질의 [법제처 06-0110]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법제처 06-0165]
-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다109531]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1추6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대법 2012두16565]
-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률[대법 2011다1194]
-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대법 2012두17803]
-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대법 2013도321]
-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도797]
-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대법 2009추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