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축 일용직 목공으로 크레인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우측 견관절 염좌 등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근로자가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위 사고와 위 파열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2.12. 선고 2013구합1113 판결 [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5.1.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9.28.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6.8. 경부터 진흥건축 소속 일용직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6.22. 크레인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2012.8.10.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늑골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부 타박상, 우측 족부 타박상, 우측 수부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9.28.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늑골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부타박상, 우측 족부 타박상, 우측 수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 12 ~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사고 경위 및 내용,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치료 경과 등
가) 원고는 2012.6.22. 13:16경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는 바람에 약 3m 높이에서 떨어졌다.
나) 원고는 2012.6.22. B병원에서 이 사건 요양승인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2012.7.4.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및 견본 성형술을 받았으며, 이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12.8.9. 퇴원하였다.
2) 원고의 건강 상태, 과거 수진내역
가) 원고는 1951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1세이다.
나) 원고는 과거 어깨 부위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B병원)
2012.6.22.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음. 이후 우측 견관절 부위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2012.7.2. MRI 검사를 하였고, 2012.7.4.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견본 성형술 등을 시행하였음. 수술 결과 외상성으로 보이며 이후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약물치료, 창상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12.8.9. 퇴원함. 입원 당시 수상 부위의 동통 및 기능 제한 등을 호소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MRI 및 관절내시경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기존 질환으로 외상과 무관함.
다) 작업관련성 평가(C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 회전근개 파열의 내인적 요인은 장력의 과부하, 연령, 미세혈관공급 등이고 외인적 요인은 뼈의 충돌에 의한 건의 압박 회전근개를 , 둘러싸고 있는 연부조직에 의한 직접적 압박이 있음.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은 50 ~ 70대에 가장 많이 발병됨. 또한 조직학적 연구 결과 40대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로 추정되는 microtear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환자의 나이와 건이 치유되는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음. 젊은 사람들의 건과 비교하여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치유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중장년은 회전근개가 장력 과부하에 의해 손상되기 쉬움.
- 극상근의 병적 변화는 주로 장력의 과부하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팔이 머리 위쪽에 있을 때 극상근의 이상 장력은 팔의 내회전과 내전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건과부하가 일어남. 이 현상은 수영, 라켓 사용, 던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대부분 나타나지만 목수, 기계공, 배관공, 일할 때 손을 머리 위로 드는 수작업 노동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음. 손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 반복적으로 당기고 드는 동작은 충돌증후군이 생기기 쉬움. 무거운 것을 들거나 상지의 정적인 자세 또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원고는 목수로서 거푸집 장착 작업을 수행하였음. 이는 거푸집을 어깨 등으로 운반한 다음 세우고 해제하는 작업이므로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 부담 작업에 해당함. 다만 이전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점에 미루어 직업적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부터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과거 치료 내역조차 없음. 원고는 5, 6m 높이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였는바 매달려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큼. 일반적으로 MRI 검사 결과만으로는 퇴행성과 외상성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임. 단순히 MRI 검사 결과 외에 과거수진 내역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라) D부속백병원(정형외과 의사)
-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통증의 정도가 매우 다양한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환자도 있음. 급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외상과 관련이 있고 비교적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사고 또는 외상으로 인해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면 회전근개의 상태 변화나 주변의 혈종, 부종 등이 발견될 수 있음. 퇴행성 파열이 존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외상으로 인한 파열이 동반되었다면 새롭게 발생한 파열 부분의 섬유는 신선 파열 형태의 소견을 보이므로 사고로 인한 파열과 퇴행성 파열은 구분 가능함.
- 원고의 경우 우측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이고 파열의 크기는 3㎝ 이상이며 대파열에 해당함. MRI 및 관절경 검사 결과 회전근개의 파열단이 근위부로 퇴축되어 있고 극상근의 지방 변성이 동반되어 있으며 견봉의 골극 형성과 상완 골두의 상방 전위가 관찰되어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일회성의 급성 외상성 재해 또는 외력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퇴행성 병변에 의한 진구성 파열로 보이며 자연적인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기는 어렵고 장기간 종사하였던 업무가 견관절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부속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단이 근위부로 퇴축되어 있고 극상근의 지방 변성이 동반되어 있으며 견봉의 골극 형성과 상완 골두의 상방 진위가 관찰되어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외상에 의한 손상이면 파열 부분의 섬유가 신선 파열 형태의 소견이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퇴행성으로 추정되고 외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회전근개 파열의 내인적 요인 중 연령에 따른 미세혈관공급 부족을 들고 있고,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은 4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수가 보고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 점, ③ 자연적인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장기간(20년 이상) 종사하였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내용은 물론 원고가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을 계속 수행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작업관련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어깨 부분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통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형태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통증의 정도가 매우 다양한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환자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어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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