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실질적인 교사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던 I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수년간 가르치던 이미 합격자가 내정된 국어과가 아닌 한문과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점, K가 I에게 원고의 채용을 청탁하였고, I는 M을 통해 이 사건 시험의 채용 담당자들에게 원고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10명이 사전에 합격대상자로 결정된 점, 원고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참가인 또는 이 사건 학교에 소속되어 이 사건 시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자들과 연락을 하였던 점, 원고의 이종사촌이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 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실제로 채점 및 심사 과정에서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채용 담당자들이 원고의 점수를 조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용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시험 합격은 위와 같은 일련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고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임용취소 사유로 정한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

한편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관계 법령의 규정의 취지, 공정한 임용제도 운영의 필요성, 수준 높은 중등교육의 실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참가인이 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용을 무효로 한 것이 참가인이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8.7.13. 선고 2017구합77183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확정]

• 사 건 / 2017구합77183 청구기각재결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B

• 변론종결 / 2018.06.8.

• 판결선고 / 2018.07.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6.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266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와 D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5.10.20.경 아래와 같이 2016학년도 중 등 정규교사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표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여 2016.3.1. 이 사건 학교의 한문과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이하 그 임용계약을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 2016.3.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참가인의 교사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6.12.15.부터 2017.1.13.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 10명이 사전에 합격대상자로 결정되어 있었고 면접시험관들이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10명을 합격처리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2.2. 참가인에게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원고를 포함한 위 10명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하였다.

바. 참가인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이 사건 감사 결과 및 임용취소 요구에 따라 2017.2.24. 원고에게 ‘면접시험관들이 사전에 미리 합격대상자로 결정된 원고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합격 처리한 것과 원고의 이종사촌형이 문제 출제, 채점, 심사 등을 한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이고, 원고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합격된 부정행위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고의 합격취소 규정 및 민법 제103조의 임용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용을 2017.2.28.자로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 한다).

라. 원고는 2017.3.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6.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나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임용취소에 앞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제1항과 징계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6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위법하다.

나. 원고는 나머지 합격자들과 달리 참가인 측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어머니 E도 금품 제공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의 이종사촌형인 F이 시험문제를 원고에게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F이 출제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시험에 원고가 응시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시험응시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지 원고가 사전에 합격대상자로 결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원고를 부정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원의 징계절차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제65조는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참가인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임용취소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하였고, 이 사건 임용취소 사유는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시험을 치기 전에 이미 합격대상자 10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이종사촌형인 교사 F이 임용시험 업무를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취소 사유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년 G대학교 한문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2011.3.부터 2013.2.까지 D중학교에서, 2013.3.부터 2015.2.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2015.3.부터 2015.8.까지 H중학교에서 각 국어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2003.7.경부터 2009.10.경까지 참가인의 이사장이었던 I는 2011.12.부터 2016.4.20.까지 참가인의 이사장인 딸 J을 대신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보면서 2016년도 참가인의 중등 정규교사 채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 2009.11.부터 2009.12.까지 참가인의 이사장이었던 K는 2011년경에도 사돈관계인 원고의 이종사촌 F을 통해 원고의 기간제교사 채용을 부탁받았었는데, 2015.10.경 조카인 D중학교 교감 L와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 겸 참가인의 행정실장 M을 통해 자신의 오빠인 I에게 원고를 2016학년도 국어과 정규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K는 I로부터 ‘국어과는 이미 뽑을 사람이 다 채워졌으니 한문과로 응시하라’는 말을 전해 듣고서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11.19. 일단 한문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마감일 직전에 M에게 전화하여 ‘저는 국어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K가 전화해보라 하여 전화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국어과로 응시할 수 있는지, 한문과 교사로 채용이 되면 나중에 국어로 교과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국어과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였고, M이 ‘국어과는 이미 뽑을 사람이 채워졌으니 한문과로 응시하라’고 하자, 그대로 한문과 응시를 유지하였다.

마) I는 2015.11.경 딸인 M에게 원고를 포함한 합격 대상자 10명의 명단을 전달하였고, M은 이 사건 시험의 총괄담당자인 이 사건 학교의 교무부장 N에게 위 명단의 합격대상자를 모두 합격시키라고 요구하였다. N은 면접심사위원인 이 사건 학교장 O 등에게 합격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고, O 등은 2차 면접시험에서 원고를 포함한 위 합격대상자 10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10명을 전원 합격 처리하였다.

바) 이 사건 시험 중 한문과 1차 시험의 논술형(주관식) 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인 P은 사전에 N으로부터 원고가 합격되도록 교육학 과목을 채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2015.12.5.경 응시자들의 교육학 논술형 답안을 채점하면서 다른 응시자들의 점수는 낮추고 원고의 점수는 높여 채점하였다. 이와 같이 채점된 한문과 1차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사) 한편 원고의 이종사촌인 이 사건 학교 교사 F은 2015.10.~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도록 권유하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한문과로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문과 1차 전공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과 2차 시험(수업지도안, 수업실연, 면접)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원고의 1차 주관식 전공에 40점(배점 40점), 2차 수업지도안에 92점(배점 100점), 수업실연에 94점(배점 100점)을 부여하였다.

아) 원고의 어머니인 E은 원고에게, 2015.12.1. ‘아들 실장 전화 어떻게 왔나’라는 문자메시지를, 2015.12.2. ‘아들 이사장 전화 왔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4, 갑 제7호증, 을나 제1, 4호 증, 을나 제6호증의 1~6, 을나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저15호증의 5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의2 제9항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은 임면권자가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규채용에 앞서 지원자격 등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해 응시제한사유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자’를 들고 있고,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이 사건 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고를 통해 참가인이 밝힌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 사유는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응시자 모두에게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여 능력 있는 교원을 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시자의 시험 및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응시자가 최종합격한 이후라도 그 합격 또는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 사건 공고에서 합격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부정행위자’로 밝혀진 경우에는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그 임용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임용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때 ‘부정행위자’란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모두 지칭하는 것이어서,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합격취소사유가 되고(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284 판결 등 참조),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응시자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경쟁시험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실질적인 교사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던 I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수년간 가르치던 이미 합격자가 내정된 국어과가 아닌 한문과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점, ② K가 I에게 원고의 채용을 청탁하였고, I는 M을 통해 이 사건 시험의 채용 담당자들에게 원고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10명이 사전에 합격대상자로 결정된 점, ③ 원고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참가인 또는 이 사건 학교에 소속되어 이 사건 시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자들과 연락을 하였던 점, ④ 원고의 이종사촌이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 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실제로 채점 및 심사 과정에서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채용 담당자들이 원고의 점수를 조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용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시험 합격은 위와 같은 일련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고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임용취소 사유로 정한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

다) 한편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의 취지, 공정한 임용제도 운영의 필요성, 수준 높은 중등교육의 실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참가인이 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용을 무효로 한 것이 참가인이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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