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 본인이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8.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유의 요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소극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하여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더욱이 유족연금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2020.6.25. 선고 2018헌마865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 사 건 /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 위헌확인]
• 청구인 / 권○○
• 선고일 / 2020.6.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 본인이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8.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 전체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퇴직연금 수급자’이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액을 2분의 1로 감액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연금 수급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아닌 유족연금 수급자’를 차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그 차별금액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인 점은 차별의 정도가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액 감액
1960년대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제도 시행 30년이 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재정불안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연금기금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연금수급권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연금수급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연금회계에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1995.12.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5항은 공무원연금 재정악화 상황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 감액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 시 제45조제5항에서 제4항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고(심판대상조항), 2018.3.20.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시 제40조제1항으로 다시 위치가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수급자의 유족연금액 감액과 그 정도를 규정하여 청구인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바,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유족연금 수급자 중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아닌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다(헌재 2014.5.29. 2012헌마555; 헌재 2020.5.27. 2018헌바129 참조).
따라서 유족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헌재 1999.4.29. 97헌마333; 헌재 2013.9.26. 2011헌바272 참조).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본인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점차 악화되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헌재 2008.11.27. 2006헌가1 참조), 유족급여의 범위와 급여 수준은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 유족급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헌재 2014.5.29. 2012헌마515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는 이미 퇴직연금에 의하여 상당한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갑작스런 소득 상실에 대비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유족급여가 긴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유족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지급보전금으로 구성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재원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넘어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액을 1/2 감액하였다고 하여 그 감액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하여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더욱이 유족연금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헌재 2012.6.27. 2011헌바115 참조),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