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15.6.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 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 원고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반복하여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 최종 이혼한 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배우자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이므로 혼인기간에 합산할 수 없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6.5. 선고 2018누63909 판결
• 판결선고 / 2020.0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1968.9.20.부터 2001.6.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는 소외인과 1975.5.26. 혼인하였다가 1994.5.17. 이혼하였고(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고 한다), 1998.7.8.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6.15. 이혼하였다(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7.6.27.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2015.6.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 연금법’이라고 한다) 제46조의3에 따라 소외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7.18. 원고에 대하여 ①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므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에 합산할 수 없고, ②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원고가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정당한 해석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제2호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제3호에서 ‘65세가 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 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나. 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 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이 2015.6.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4.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제1항 전문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65세가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정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한 경우에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 혼인기간의 합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과 부칙조항에서 정한 다른 요건들을 갖춘 분할연금 청구인의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합산되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2)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지만,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연금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동일인과 여러 차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종전에 이혼을 하면서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하였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0.8.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분할연금 수급권의 요건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3)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는 민법이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과거 대법원은 ‘상대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연금수급권 자체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등 참조). 그 후 대법원은 2014.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비로소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한 경우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종전 이혼 시에는 그 시기나 그 이혼 당시 분할 대상 재산의 유무 및 정도 등에 따라 아예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기여가 실질적으로 참작되지 아니한 채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 기간에 합산함으로써 이혼배우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기여분을 청산·분배받고 이를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할 필요가 크다.
4)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27264 판결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2014.10.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4호 (가)목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와 소외인은 1994.5.17. 1차 이혼을 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인의 그 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1차 혼인기간을 제외하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요건인 ‘혼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