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9.01.29. 선고 2018누64452 판결 [운행정지처분 취소의 소]
• 원고, 항소인 / 최○○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시장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8.30. 선고 2018구합10151 판결
• 변론종결 / 2018.11.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9.19. 원고에게 한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운행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로서,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제1호(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에서 이러한 경우 탑승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 사건 운행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갑 제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김포시에 소재한 B(주)에 근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운행이 이루어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까지를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