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할 때 주사무소의 위치를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에 관한 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법과 일반적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해 규율하는 「민법」 또는 「상법」은 각각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여객자동차법령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관할관청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확립을 위해 사업별 영업소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주체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법에서 주사무소의 개념을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를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에서는 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를 사무실로 보면서 사무실의 등록기준으로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주사무소에 대해 영업소 및 예약소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주된 영업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19-0278,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