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산업입지지침(2014.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4호로 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인 부칙 제4조의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같은 지침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같은 지침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2014.4.7.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국토교통부고시 2014-174호로 개정되면서 제1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가상승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바, 국토교통부는 2014.4.7.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 같은 날 이후 다시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은 지침 제13조의2가 적용되는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에 질의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이 유>
구 산업입지지침 제13조의2제3항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규정한 것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이고, 같은 지침 부칙 제4조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개발계획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 및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하고자 그 적용 범위를 “같은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법제처 2018.6.21. 회신 18-0092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구 산업입지지침 부칙 제4조는 같은 지침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13조의2를 적용하고 그 전에 이루어진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같은 지침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지침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8-0217, 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