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포항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담당부서에서 자체감사 담당부서에 해당 시스템의 이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업무 수행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의 장은 같은 법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나(제2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려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 등을 특정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같은 항 후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같은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제3항).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목적 범위에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행하는 “자체감사”는 그 소속 기관 및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사후에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 것으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 사회보장급여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를 조사・점검하는 것이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업무와 그 목적 및 내용 등에 있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보장급여법령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회보장급여 업무 수행에 대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회보장급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8-0158,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