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25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1조제1호나목에 따라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대지를 이용하여 해당 산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현황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와 직접 접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원인 소유의 대지와 접하고 있고 민원인 소유의 대지를 통해 전용하려는 산지와 접하는 곳까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산림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았다면 산지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 ))) 외의 부분에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단서) 취지는 산지에 접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 시 별도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전용 시 도로 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려는 것인바(법제처 2016.8.29. 회신, 16-0226 해석례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의 위임에 따른 고시 제1조의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중 제1호나목에서는 농지를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는 현황도로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가목)”,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목)”,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다목)”,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라목)”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주택의 대지는 현황도로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어느 정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고 주택의 대지는 사적인 주거지의 영역(대법원 2010.6. 24 선고 20103398 판결례 참조)으로서 온전히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바, 이와 같은 현황도로와 주택 내 대지의 개념 및 용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령정비의견

전용하려는 산지와 접하는 주택 내 마당 등 사적인 공간을 이용하여 산림의 훼손 없이 산지 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황도로에 직접 접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산지관리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15,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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