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어린이집(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1명의 영양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답변 내용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됩니다.
<이 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서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제3조)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체계적인 영양・급식・위생 관리가 필요하므로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도・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영유아보육법」 제41조)]과 유치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유아교육법」 제30조제1항)]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지도・감독기관이 동일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관리되지 못해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51,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