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어린이집(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시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2 1호라목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1명의 영양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답변 내용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2 1호라목에 위반됩니다.

 

<이 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2 1호라목에서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같은 시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3)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체계적인 영양급식위생 관리가 필요하므로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2 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도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영유아보육법41)]과 유치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유아교육법30조제1)]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지도감독기관이 동일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관리되지 못해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51, 2018.09.05.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임한 채 임기가 시작된 경우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법제처 18-0460]  (0) 2019.07.24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제처 18-0290]  (0) 2019.07.2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158]  (0) 2019.07.19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373]  (0) 2019.07.19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 [법제처 18-0241]  (0) 2019.07.17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61]  (0) 2019.07.11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 [법제처 18-0461]  (0) 2019.07.09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27]  (0) 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