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주꾸미 어종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 6호라목에 따른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총 포획채취 금지 일수를 늘려 관할 수역에 대한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이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 6호라목에 규정된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511일부터 831일까지)을 일부 포함하지 않고 총 포획채취 금지일수(113)를 늘려 관할 수역에 대한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수산자원관리법1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수역 등에 대해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 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1) 각 시도별로 고유의 사정에 맞추어 고시로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4),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8335 판결례 참조) “강화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현재 수준이나 정도를 포함하여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6호라목에서는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관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총 금지 일수(113)로 정하지 않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511일부터 831일까지)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의 의미는 특정된 포획채취 금지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그 시작일을 앞당기거나 종료일을 늦추어 총 금지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 따라 주꾸미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할 때 511일부터 831일까지의 기간 일부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의 범위가 법령상 불명확하여 시도지사는 511일부터 831일까지의 기간 상당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도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달리 정한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주꾸미의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강화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꾸미가 정착성 어종인 점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서 직접 시도별 주꾸미의 원칙적인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26,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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