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함)으로 하려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도선사업의 범위를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유사한 영업형태인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도선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등 같은 법에 따른 규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규율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서 제외되는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즉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 없는 “선박대여업” 등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해운법령에서는 선박대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선박대여업 등록요건으로 여객 등의 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해운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4 등),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의 여객 등 운송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만약 「해운법」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도선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여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도선사업의 선박,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및 제4조의2) 및 도선사업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의무(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율하여 도선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361,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