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함)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 1일 이상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한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질의 배경]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임한 채 임기가 시작된 경우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에 관해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고(제31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제2호),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에 발생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1호의 퇴직사유인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역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와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는 임기 중에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에 “취임”한 것이 아니라,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을 “가진”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인바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간다”는 취임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고려할 때 같은 조제1호에 따른 “취임”의 의미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거나(제79조 및 제80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및 징계와 같은 지방의회의 내부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460,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