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시・도 홈페이지 공고 이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직권 감척대상자 선정 전 공고기간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최소기간인 120일보다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도 홈페이지 공고 이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4항에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1.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2.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4. 어선 감척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일 “1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령에서 별도로 공고기간의 단축이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어선 감척(이하 “직권 감척”이라 함)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의 신청에 의한 감척(이하 “신청 감척”이라 함)은 어업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는 반면 직권 감척은 일반적으로 어업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강제적인 선정 절차인바, 시・도지사에게는 신중한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하고 어업자들에게는 감척에 대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직권 감척의 공고기간을 신청 감척의 공고기간인 “15일 이상”보다 긴 “120일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공고 후 최소한 120일이 지나기 전에는 직권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어선의 직권 감척에 대한 공고는 감척 대상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자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도 직권 감척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바, 법령에서 공고기간을 120일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달리 적용한다면 감척 대상 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물론이고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등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73,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