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공유수면매립법」(2005.3.31.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2005.9.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의 매립공사를 시행해 오던 한국전력공사가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2000.12.23. 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물적 분할하여 A회사를 설립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관한 권리・의무를 A회사에 이전하기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A회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게 되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관할구역 내 OO화력발전소의 회(재)처리장 조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그로부터 물적 분할된 OO발전주식회사가 시행해 오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그 공사가 완료될 경우 OO발전주식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해당 매립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해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A회사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유>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항만구역 등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매립공사의 시행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으로 제한하고(제9조제4항),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국가등 외의 자(이하 “민간”이라 함)가 시행하는 매립과는 달리 그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며(제23조 및 제38조제2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시 국가등이 취득하는 매립지 소유권의 범위[매립지 전체(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 등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권을 취득함]와 민간이 취득하는 매립지 소유권의 범위(매립공사에 소요된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차이를 두는 등(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공사와 민간이 시행하는 매립공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항만구역 등과 같이 개발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민간이 무분별하게 투기성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억제하고, 민간의 경우 매립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만 그에 귀속시키며 나머지는 사회로 환원시켜 이를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의안번호제120366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범위는 국가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위 국가등 중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를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A회사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A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적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얻은 매립승인은 A회사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구 「상법」(1999.12.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30조의10 및 제530조의12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매립공사에 관한 권리・의무는 A회사에 승계되는바, 결국 A회사는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가지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그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상법」 제530조의10 및 제530조의12에 따라 A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승계하는 것은 분할 당시 존재하고 있던 매립공사에 관한 권리・의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두18928 판결례 참조) 장래 해당 매립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준공하였을 때 취득하게 될 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A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전받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의안번호제160049호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인허가 등이 A회사가 받은 인허가 등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법적 지위 일체가 A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241,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