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1.12.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매장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이 자연인은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구 매장법에 따라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자연인)이 같은 시설에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유>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허가 등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 등 일정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만 종전의 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종전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법제처 2012.3.8. 회신 12-0110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자연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구 장사법(2000.1.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는 사설납골당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제14조제1항),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제14조제3항)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납골당은 같은 법에 의하여 설치된 납골시설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부칙 제3조), 2007년에 개정된 장사법(2007.5.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07년 개정 장사법”이라 함) 제3조에서도 위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설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7년 개정 장사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종교단체가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부칙 제3조를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마찬가지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장사법 제15조제3항의 입법 취지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므로 재단법인을 통하여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고(법제처 2009.10.5. 회신 09-0309 해석례 참조) 이를 통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매장법에 따른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법제처 18-0327,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