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근로자 A의 경우
- 입사일 2004년 8월 1일
- 퇴사일 2009년 9월 30일(재직 중 결근 없음)
-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경과
2005.1.1 7일 부여(미사용분은 2006년 1월 수당지급 됨) 2006.1.1 15일 부여(미사용분은 2007년 1월 수당지급 됨) 2007.1.1 15일 부여(미사용분은 2008년 1월 수당지급 됨)
2008.1.1 16일 부여(미사용분은 2009년 1월 수당지급 됨)
2009.1.1 16일 부여(16일 미사용한 상태로 9.30일 퇴직)
❍ 질의내용
-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한다면 2005년~2009년 매년 7월 31일이 도래할 때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79일(15+15+16+16+17)의 연차휴가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지금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는 총 53일(2009년 미사용분은 합산제외)이므로 79-53=26일에 대해서 퇴직시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인바, 임금의 소멸시효를 감안한다면 이 직원에 대해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총 몇 일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의 위배됨이 없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퇴직일이 2009년 9월 30일이 아니고 2009년 7월 30일 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기준 총 62일, 회계연도기준 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근로기준과-5802,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