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49, 2010.01.0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으로 지급조건으로 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2다94643】 (0) | 2013.12.20 |
---|---|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대법 2006다1930】 (0) | 2013.12.20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6두16328】 (0) | 2013.12.20 |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06도7329】 (0) | 2013.12.19 |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188】 (0) | 2013.12.18 |
임금반납 절차 관련【근로기준과-2599】 (0) | 2013.12.18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 (0) | 2013.12.18 |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1734】 (0) | 201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