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
- 근로자파견은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특성 때문에 근로조건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어 종래 금지되던 것을 1998년부터 엄격한 요건 하에 일정부분 허용하게 된 것임.
- 즉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7조제1항), 파견이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법 제5조), 파견기간(법 제6조)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질의를 보면, 시에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은 시장이 하고, 임금도 시장이 직접 지급하며 근로자파견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바,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상으로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단지 형식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임금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에 있어서도 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주체라는 점에서 시장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서 배제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한편 시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민간시설에 배치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은 시장이 한다고 하고 있으나,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실제로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개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 만약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실제로 민간시설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이 경우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 여기에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설령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림.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