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농약제조업체로서 농약수요의 계절적 편중현상을 사례별로 제시하면서 어떤 경우가 파견법상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며,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여기에서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는 동 법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인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귀사에서 제시한 사례만으로 그것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농약수요의 계절적 편중현상으로 인하여 1년 중 특정 시점에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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