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 김○○는 2008년 1월경 ○○건설회사에 대표이사의 부인이면서 ○○건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의 전용 운전기사로 입사하면서 월급여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40만원, 식대 10만원(운전기사만 기본급+10만원으로 구분하였음)으로 작성하였음.
❍ ○○건설회사에서는 재직기간 동안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0만원은 임원으로부터 매월 직접 수령하여 오다가 업무상재해를 당하였고, 업무상재해일 이후 회사로부터 임원으로부터 받은 50만원을 포함하여 산출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 근로자 김○○가 2009년 3월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산재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는 바 재직기간동안 월정액으로 받은 식대 10만원과 임원으로부터 직접 매월 수령한 50만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즉,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거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임원이 전용 운전기사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게 된 배경, 지급근거, 임원과의 사용종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임원 전용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임원이 일정금액을 지급해 온 경우 임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원이 지급한 금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회사로부터 재직기간 동안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식대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734,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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