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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560】
  •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여부【근로조건지도과-3560】
  •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
  •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차별개선과-1484】
  •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차별개선과-1478】
  •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3325】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차별개선과-1434】
  •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여성고용과-472】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382】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차별개선과-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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