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라는 조항에 의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란 1년 365일 중 8할(휴일을 포함한 통상적인 일수)을 칭한 것이라면, 통상적인 근로일 중 292일(9.7개월) 이상을 출근한다면 나머지 근무일 수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하거나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고,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 따라서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함.

-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아 휴가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3559,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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