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라는 조항에 의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란 1년 365일 중 8할(휴일을 포함한 통상적인 일수)을 칭한 것이라면, 통상적인 근로일 중 292일(9.7개월) 이상을 출근한다면 나머지 근무일 수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하거나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고,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 따라서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함.
-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아 휴가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3559, 2008.09.03】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근로조건지도과-4378】 (0) | 2013.12.17 |
---|---|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772】 (0) | 2013.12.16 |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3641】 (0) | 2013.12.16 |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여부【근로조건지도과-3560】 (0) | 2013.12.16 |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3325】 (0) | 2013.12.16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 (0) | 2013.12.16 |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 (0) | 2013.12.16 |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 (0) | 201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