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50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1.1.) 제3조 단서의 적용 범위 [대법 2012다72063]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0다91046]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대법 2009두7790]
- 조합원에 대한 인사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인사의 효력이 없다고는 없다[대법 2008두11693]
- 인사처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07두15797]
-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제재 규정의 제한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35】
-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10】
-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51】
-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834】
-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대법 2009다68774】
-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대법 2009두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