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 의>
❍ 현재 교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휴가관련 규정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 연가(단체협약 제31조) : 최대 23일급(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인가 부여)
- 유급휴일(단체협약 32조)
- 방학기간(단체협약 34조) : 3주 유급휴가(연 2회)
- 공가(단체협약 35조)
- 경조휴가(단체협약 38조)
❍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연가 9일을 주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또한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휴가일수 25일 보다 우리 기술원에서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2일이 부족한 최대 23일의 연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제59조의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연·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그 연가 일수가 동법상의 연·월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2003.12.2, 근로기준과-1560 참조)
❍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는 공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따라서, 귀 사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
【근로개선정책과-6710,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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