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1.1.) 제3조 단서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서 ‘ 제24조제2항은 2010.6.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7.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의 적용일인 2010.7.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7.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7.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5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파카한일유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2.7.12. 선고 2012나18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그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서 ‘ 제24조제2항은 2010.6.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7.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의 적용일인 2010.7.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7.1.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7.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그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조항 및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 조항은 갱신된 유효기간인 2011.2.11.까지 유효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 제4항,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제8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의 공문에 따라 2010.7.18. 전임자였던 원고 2를 업무 현장에 복귀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전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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