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066】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952】
-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여부【여성고용팀-289】
- 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856】
- 위·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795】
- 어학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20】
-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68】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05】
-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비정규직대책팀-1591】
-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상의 보호 범위【비정규직대책팀-1582】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