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비정규직대책팀-2424】
- 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2】
-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0】
-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비정규직대책팀-2419】
-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8】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7】
-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5】
-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4】
-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411】
-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4859】
- 월급제의 경우 연월차 유급수당의 별도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079】
-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비정규직대책팀-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