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해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노사합의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명시하는 등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될 것임.
【여성고용팀-289,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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