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호텔은 직원들의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학능력이 필요한 직원뿐만 아니라 어학능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대리급 이하 지원들에게도 일정 등급을 취득하면 어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어학능력 테스트는 매 2년마다 시행하고 그 당시 일정등급을 취득하면 2년간 매월 10~15만원의 어학수당을 지급. 이 어학수당이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어 2007.4.11 시행되는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어학수당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를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 할 것임.
그러나, 귀 질의처럼 호텔업이라는 사업특성상 직원의 어학능력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어학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우수자에 한하여 어학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용자가 어학시험 우수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보여져 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20,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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