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비정규직대책팀-3779】
-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
-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
- 매각위로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895】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3516】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6424】
-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1】
-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370】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팀-5828】
-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3174】
-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