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C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우리 회사는 금번에 다른 회사로 매각되기로 결정된 상태임. 이런 시점에서 노조는 금년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기본급 9.3%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매각사정 등을 이유로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Completion Bonos(매각위로금)를 전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임금협약서를 체결함. 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입에 매각위로금을 산입해야 하는지?
<회 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따라서, 사업장의 매각사정 등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매각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95,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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