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
-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
-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비전임교원’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86】
-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086】
-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048】
- 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근로기준팀-5649】
- 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29】
-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근로자(간호조무사)의 임금보다 동일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용역업체근로자의 임금이 적은데 이것이 임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
-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의무 이행방식【비정규직대책팀-3018】
- 차별금지 규정 위반시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에 대한 민사적 권리 발생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17】
-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17】
- 용역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불법파견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