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13일 근로를 월 개근으로 하고, 월 13일×12개월(156일)을 연간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음.

- 격일제 근로제도상 13일을 월 개근으로 하고 있지만 각자의 순번을 다하게 되면 월15일을 근로하게 됨.

- 이런 이유로 볼 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월 개근을 하지 못하여도 1년에 대한 실근로일이 156일을 초과할 수도 있는바, 연차휴가산정을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실근로로 산정하지 않고 월개근 여부와 관련하여 연차를 산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1년 중 11개월을 15일씩 근로하고 1개월을 10일로 근로하여 연간 실제 근로일수가 (175일)을 하였다 하여도 특정 월에 대하여 개근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연차산정시에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함.

- 심지어 9개월 대하여 15일을 근무하고 3개월에 대하여 각각 12일 근로하여 총 실제근로일수가(171일)이 되어 연간 소정근로일(156일)을 초과하였음에도 3개월에 대하여 월 개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실근로일 수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월 개근 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회 시>

❍ 귀 질의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기준은 1년간 총소정근로일(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8할 이상)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은 별론으로 하고,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기준이 되는 출근율 산정일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총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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