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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노사관계법제과-1095]
-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노사관계법제과-938]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08]
-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노사관계법제과-807]
-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806]
-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75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노사관계법제과-752]
-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노사관계법제과-749]
-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노사관계법제과-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