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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31]
-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중 신규노조 설립 창구단일화 절차 거쳤더라도 기존 단체협약규정에 정한 시기까지 갱신안 제시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29]
-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 하여도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86]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2085]
-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노사관계법제과-1975]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940]
-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과-1838]
-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830]
-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통보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22]
- 교섭단위분리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75]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4조3교대제에서 일근(주간근무)제로 근무형태 변경시 급여 지급 수준[노사관계법제과-1746]
-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