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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실시여부[노사관계법제과-601]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5]
-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55]
-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3]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47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474]
-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349]
-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노사관계법제과-326]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324]
-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