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

 

<질 의>

❍ 甲노동조합의 임원선거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원선거 무효 및 재선거 등 시정명령(2011.8월)을 한 사실이 있음.

❍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해 해당 전체 임원(위원장 포함)의 직무가 정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 만약, 전체 임원의 직무 수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당해 노조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노조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노조 자체가 존속한다면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전체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어 있을 경우 실제 업무 수행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1.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결의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이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동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해당 결의를 통해 선출된 임원의 사법상의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의 사법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2. 한편,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여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받아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88,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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