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위분리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의무가 있는지
<질 의>
❍ 사실관계
- 2009.12.31.현재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노동조합이 4개 있음.
- 2012.5월 현재 4개 노조 모두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 중
❍ 질의내용
- 노조법 부칙 제6조 적용사업장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2012.7.1.이후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섭단위 분리 신청시 교섭 및 쟁의행위 가능여부
- 교섭단위분리 결정이 난 경우 교섭단위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회 시>
1. 노조법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2012.7.1.이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신청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2012.6.30.이전부터 진행해온 교섭에 대해 계속 응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2. 한편,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 할 것임.
3. 다만, 노조가 2012.6.30. 이전부터 조정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2012.7.1.이후까지 계속 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는 가능하며, 이후 교섭단위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는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권이 상실되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4.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등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75, 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