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통보 의무 여부

 

<질 의>

❍ 사실관계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자율시정권고(면제자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 없이 사용실적과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노조측에서 노조법상 제출근거가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임.

❍ 질의내용

 -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 제출 의무가 있는지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 노조에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단체협약 중 편의제공) 위반이 되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면제대상 업무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임.

2.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면제대상 업무 수행 내역 및 소요시간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822,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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