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중 신규노조 설립 창구단일화 절차 거쳤더라도 기존 단체협약규정에 정한 시기까지 갱신안 제시 여부
<질 의>
❍ 사실관계
- 산별노조 지회가 설치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사용자와 산별노조는 2010.6.29.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3.31.까지이며, 단체협약 제○조에는 “신협약체결에 있어서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갱신 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갱신제안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협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산별노조는 2012.2.22. 2010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 신규노조 2012.2.24. 설립
- 사용자는 2012.3.14.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회사측 갱신 안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별노조에 보냄.
-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 개별교섭 동의로 산별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 산별노조측은 회사의 갱신 안 제출이 단체협약 제○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회사측 갱신 안을 교섭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회사가 단체협약 갱신 안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협약 제○조를 위반한 것인지
- 회사가 회사측의 단체협약 갱신 안을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노동조합 측에 요구한 것이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회 시>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
2. 귀 사의 경우 기존의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2012.3.31)이 도래하기 전인 2012.2.22 교섭을 요구한 상태에서 신규노조가 2012.2.24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후 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사가 기존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O조에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신협약 체결에 있어서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갱신 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 2012.2.24 신규노조가 설립된 상태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전 15일 이후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가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출한 것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4. 한편,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말함.
5.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29, 20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