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

 

<질 의>

1. 당사의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수개로 산재해 있고, 모든 사업장에 조합원들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있음.

2. 이 경우 본사에서 단체교섭 및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지방에서 참석하는 노동조합측 위원들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음.

2.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존립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기간 중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위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3. 다만, 근참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개최의무가 있는 노사협의회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노사공동위원회 개최시 지방에서 참석하는 노사위원들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 이 경우 출장비가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거나 실비변상 차원을 넘어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의 경우에는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75, 2012.07.0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31]  (0) 2014.11.11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중 신규노조 설립 창구단일화 절차 거쳤더라도 기존 단체협약규정에 정한 시기까지 갱신안 제시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29]  (0) 2014.11.11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 하여도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86]  (0) 2014.11.11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2085]  (0) 2014.11.11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940]  (0) 2014.11.10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과-1838]  (0) 2014.11.10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830]  (0) 2014.11.10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통보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22]  (0)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