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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몇이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7190]
-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법제처 14-0062]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법제처 14-0048]
-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 [법제처 14-0027]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법제처 14-0008]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3-0631]
-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업체의 산재보험 적용(짝퉁의류제조업의 산재보험 적용) [보험가입부-3990]
- 직업 운동선수(○○군청 소속)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훈련강화계획에 따른 훈련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요양부-6572]
- 일용근로자 재요양시 재요양 이전 최근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보상부-4287]
- 하나의 사업장에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근로근로개선정책과-5758]
-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된 경우,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개선정책과-5757]
- 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을 곱해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