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란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법과의 충돌·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제처 2011.6.9. 회신 11-0199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는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에게 주택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어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차임 등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요청권을 신설한 것으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2013.8.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어 2014.1.1.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한 확정일자 등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중 “확정일자 등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제5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제6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제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확정일자 등 정보제공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제6조), “정보제공 요청방법”(제7조), “수수료”(제8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등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외의 자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등 정보제공 요청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92,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