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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 난청이 소음 부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전반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구지법 2013구단10828]
- 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중앙2014부해1030·2014부해1031]
- 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 [중앙2014부해895]
- 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1322]
-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법제처 14-030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의미 [법제처 14-0199]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4-0342]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4-0299]
-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296]
-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 [중앙2014부해900]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에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908]
-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