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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중앙2016부해160]
-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중앙2016부해147]
-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인 인사명령처분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2015누43485]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법제처 15-0754]
-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5955]
-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4구합2243]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5-0710]
- 순경으로서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5구합1100]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3869]
- 언론사 대표의 정치활동과 기자 채용을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논설위원을 언론사가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08728]
- 직권면직을 위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직권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22434]
-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해고도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5누50520]